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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2호 / 저작권 보호, 혼자가 아니야 ②] 유튜브, 블로그 운영과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 작성일2024.05.03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57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사례 :

유튜브, 블로그 운영과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저작권 관리·보호가 필요한 개인 창작자 또는 중소기업에 저작권 전문 상담사가 저작권 보호 법률상담과 저작권 보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유튜브, 블로그 운영과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에 관한 컨설팅 내용을 소개한다. 


정리 한국저작권보호원 법제지원부



# A씨는 주로 인문학 서적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북튜버이다. A씨는 책의 주요 구절,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을 일러스트나 아름다운 이미지, 음악과 함께 소개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감상과 경험, 인문학 전공자로서 해당 주제에 대한 통찰을 더하여 보다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씨는 주로 타인의 저작물을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 하다 보니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저작권법상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궁금해졌다. 이에 A씨는 저작권 보호 법률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다.



1.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저작권법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46조).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 등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할 때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하는데, 이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참조). 

그 밖에도 인용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여 창작한 부분과 인용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7조).

만약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질적으로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거나 양적으로도 상당한 분량을 인용함으로써 해당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원작에 대한 감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원작에 대한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영리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분량을 반복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는지 관하여 좁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법원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위와 같은 요건이 법률에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정량화된 기준이 없다 보니 사안과 같이 계속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고자 하는 경우 인용 목적이나 인용된 내용과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저작권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먼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허락받은 조건과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B씨는 패션 관련 콘텐츠를 주로 포스팅하는 블로거이다. B씨는 구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B씨가 특정한 주제로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하루 이틀 후에 다른 블로거들이 해당 주제를 똑같이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씨는 단순히 블로그의 조회수나 구독자가 줄어드는 손해뿐만 아니라 B씨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창작 의욕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한다. 특정 주제를 따라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면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다.


2. 특정 주제를 따라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구체적인 표현에 이르지 않는 아이디어의 경우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아이디어가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표현된 것에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이러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하여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 즉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간 표절로 인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양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주관적 요건으로 침해로 의심되는 저작물이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했다고 하는 ‘의거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중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저작권법은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10.24. 선고 99다10813 판결).

반면, “그 구성요소 중 일부 사건 및 대화와 어투에 있어서 공정한 인용 내지 양적 소량의 범위를 넘어서서 원고의 이 사건 소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의 ‘연인’이라는 연속극의 대본의 일부는 원고의 이 사건 소설의 존재를 알고 이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소설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부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이른바 통상적인 아이디어(idea)의 영역을 넘어서 위 소설의 경험적, 구체적 표현을 무단 이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라고 하여 아이디어의 영역을 넘어 구체적인 표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5.10.19. 선고 95나18736 판결).  

문의 주신 사안에서 블로그의 개별 포스팅의 주제, 소재, 재료 등이 같다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보일 수 있으나,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아이디어가 독창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이디어의 영역이 아닌 ‘구체적인 표현형식’에서 창작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이는 권리가 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변형하여 이용한 행위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 드린 의거관계 및 실질적 유사성 등을 포함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증거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1. 그렇다면 블로그 주제만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작성한 글을 거의 그대로 베끼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해당 사안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블로그에 업로드 하신 게시글의 구체적인 표현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실 수 있고, 귀하께서 침해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경고장(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 경고장은 상대방이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 요구,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합의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있는 불법복제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에 근거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고객센터나 권리침해 신고 창구에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직접 저작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 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전송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원에 COPY112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사건이 접수되면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근거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복제물이 확인되면 온라인서비스운영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민사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고, 형사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데, 민사상 조치의 경우, 우선 법원에 침해 정지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면 본안소송에 앞서 임시적인 처분(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조치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권리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권리자는 복제권, 전송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의 죄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온라인 게시화면 캡처 자료, 사이트 주소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고소기간 내(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저작권특별사법경찰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면에서 저렴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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